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검찰, '구속 실패' 박 전 특검 '우회 겨냥'
혐의 확장으로 구속 가능성·심리적 압박 효과
검찰 "공무원 신분 명백, 청탁금지법 당연 적용"
'공무수행사인'이면 직무관련성 없어 처벌 안돼
대법 "특검 신분, 직무에 관해서만 한시적"

입력 : 2023-07-24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그의 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년이나 지난 수사를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는 딸 박모씨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하고 지난 18일 박씨 자택과 사무실, 박 전 특검의 아내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A씨의 신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박 전 특검 등의)혐의와 관련해서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딸 박씨는 자신이 근무 중인 화천대유로부터 2016~2021년 급여 외에 11억원을 빌리고,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한 채를 저가로 분양받아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입니다. 이 기간은 변호사던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한 시기입니다. 검찰은 대여금 중 일부가 A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6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특경가법 위반 관련 추가 압수수색 없어
 
검찰이 뒤늦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박씨와 아내를 압수수색한 것은 박 전 특검을 우회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기존 특경가법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을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라고 설명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서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민간 컨소시엄 ‘성남의 뜰’에 참여케 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영장 기각된 뒤 청탁금지법 혐의로 딸 입건
  
검찰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박 전 특검과 그의 딸, 잠재적으로는 아내까지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것에는 크게 두가지 복안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 확장과 박 전 특검에 대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박 전 특검을 특경가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딸은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부패수사를 많이 했던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검찰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보강수사라면 기각 당한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보강이 우선이었을 텐데 정공법은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여의치 않았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을 끝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면, (박 전 특검에 대한)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또 다른 변호사는 "몇년이나 지난 사실을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어차피 목표가 박 전 특검 구속이다. 검찰로서는 써볼 수 있는 수단은 다 써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검찰의 청탁금지법 추가 적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특별검사의 신분' 때문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2021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사건'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특검의 신분이 '공무수행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특검법상 특검은 공무원이다.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다.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특검법' 제22조에서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 신분', 공소유지에서도 최대 쟁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크게 '공직자(공무원)'와 '공무수행사인'으로 나뉩니다. 이 중 제8조가 적용되는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 등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근무자, 언론인, 교육인' 등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이나 잔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간의 차이점은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례가 다르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가성 또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만 제8조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무수행사인은 '그가 맡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박 전 특검으로서는 이 조항을 적용받으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 사건 뿐만 아니라 '50억 클럽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와 공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박 전 특검의 직무였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을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일종의 계약관계를 통해 국가가 할 '업무'를 용역받은 신분인 점, 그 업무가 종료되면 '공직자'의 신분이 해제되는 점 등에 기인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와 함께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 취지라는 겁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6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그렇다면, 특검은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 중 어디에 속하는 걸까.  
 
권익위 "특검은 공무원…청탁금지 대상"
 
2021년 7월 당시 '가짜 수산업자 금품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검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도 판검사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 해당 직무수행 기간 동안 영리 목적의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 해석 외에 특검의 신분만을 정면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01년 7월 발생한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의 직무범위를 판단하면서 특검 신분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 재판부였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의 판단입니다.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의 의혹 단계에서 입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특검은 '특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시적'으로만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만 공직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 판결에서 직무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역대 특검법들은 특검의 직무를 법명칭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렇습니다. 
 
'딸 공범 구성', 또다른 쟁점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도 재판과정에서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8조 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포함해 그 외 친인척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한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이 또한 법원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박 전 특검과 딸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딸 박씨는 40대로, 결혼한 뒤 상당기간 부모와는 독립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 병채씨(33)의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경제적 공동체' 주장을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역대 특검이나 특검에 소속됐던 사람들은 특검의 신분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역대 특검 중 한 인사는 "법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수사에 집중하느라 신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한 특검보나 특별수사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과 딸에 대한 기소가 명백해 보이고, 공소장에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적시될 것이 확실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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