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사회 초년생 A씨는 신고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A씨는 인척 B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용을 제시했으나, 이는 A씨의 부친이 B씨의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한 우회 증여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에 거쳐 부동산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185명은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3만8000건으로 지난해(39만건)에 비해 약 2배 늘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해 나가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2월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했으며 대전·인천지방국세청 7월에 설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