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와 함께 기소된 최모 자유일보 대표 변론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수사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범죄 증명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전 목사는 올해 1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기독자유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회에서 해당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4·15 총선 전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 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3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인 9월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