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사내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의결에 동의했다.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유지하기로 하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 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독재로 흥한 당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