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절차가 9일 가능해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경색된 한일관계와 함께 일본제철 또한 한국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조기에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일본의 한일관계 악화 경고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토 장관은 지난 10월에도 이 문제에 대해 똑같이 대답한 바 있다. 같은 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며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이 한국 내 자산 매각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집행 절차를 이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재항고 절차를 밟으면 배상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제철은 이날 지지통신에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신청해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