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검사 징계위 불출석(종합)

특별변호인만 출석…일부 징계위원 기피 신청 방침

입력 : 2020-12-10 오전 8:55:0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는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만 출석한다. 
 
이날 징계위원들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의 징계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윤 총장에 제기된 이들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심의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외부 위원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위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지명 검사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이달 2일로 정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변경이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3일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결국 법무부는 같은 날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생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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