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10분의1로 줄어…부업 일자리도 없어”

코인노래방 집합 금지 기간 150일 달해
영업 없이 전기세 등 고정비 매달 나가
점주들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호소

입력 : 2020-12-10 오후 2:06:3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매출은 10분의1로 줄었는데 부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코인노래방 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영업은 못하고 있는데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꾸준히 나가는 상황이라 경제적 어려움은 더해져만 간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10일 코인노래방 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이 업종의 집합 금지 기간은 150일 정도에 이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 때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2.5단계 격상 후 아예 영업이 금지됐다.
 
경 협회장은 "점주들이 그동안 친인척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연명해 왔지만 지금은 어디 손 벌릴 데도 없다"면서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까지 올려서 모두 셧다운 시키고 코로나를 완전히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수입이 제로 상태가 되자 점주들은 부업을 찾아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자영업 전체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업을 하려고 해도 오토바이 구매 비용과 보험비 등 나갈 돈이 많다는 게 점주들의 하소연이다.
 
한 점주는 “오토바이 대신 자가용으로 배달을 하려고 해도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3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몇 백만원을 들여서 오토바이를 사고 보험까지 들기엔 부담”이라고 말했다.
 
영업을 못해도 전기세 등 기타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이다. 임대료의 경우 일부 ‘착한 임대인’들이 먼저 나서서 감면해주기도 하지만 전기세는 건물 내 비상구와 같은 소방 시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청구되고 있다.
 
경 협회장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세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전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야 50%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면서 “소방 시설처럼 기본적으로 건물에 필요한 전력량이 있는데 이런걸 모두 꺼버렸다가 화재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한 명당 최대 2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인노래방 점주들은 일부 영업이 가능한 업종과 아예 영업이 금지된 업종 사이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 코인노래방 점주는 “카페는 실내 취식만 안 될 뿐이지 영업 자체가 막힌 건 아니지 않냐”면서 “코인노래방처럼 문도 못 열고 고정비만 지속적으로 나가는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일대 한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