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의원의 기권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번엔 당론으로 투표해야한다는 지침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의 경우 당시 당론으로 한 명도 이탈 없이 투표하자고 결의가 됐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공수처 신설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탈당 요구에 시달린 바 있다.
조 의원은 그간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1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개정안 투표에서도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응천을 징계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원 게시판과 SNS 등에서는 ‘과거 일하던 검사집단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런가? 그 소신이면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겨야한다’, ‘당과 이념이 다르면 당을 떠나야 한다’, ‘검찰의 끄나풀. 금태섭이랑 뭐가 다른가’ 등 비난 글이 쇄도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