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영화 감독 김기덕이 코로나19로 인해 라트비아에서 사망했다.
영화 감독 김기덕과 함께 작업을 했던 한 스태프는 11일 뉴스토마토에 “오늘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며 "가족들도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김기덕 감독이 11일 새벽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 달 20일 현지에서 영화 관련 활동을 위해 라트비아에 도착했으나 이달 5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기덕 감독은 현지 영화계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숙소를 얻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해 투병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덕 감독은 2004년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영화 ‘사마리아’로 은곰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에서 ‘빈집’으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1년 칸 영화제에서 ‘아리랑’으로 주목할만한 시선상을, 2012년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영화 촬영 중 대본과 관계 없는 무리한 연기를 강요했다는 폭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기덕 코로나19 사망. 사진/뉴시스
[정정보도문]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7. 8. 3. < 검찰, ‘여배우 폭행 혐의’김기덕 감독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