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가가 경찰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최모씨 등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일 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규정상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산정 단위와 방식, 할증률이 달라 중복지급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또 최씨 등이 휴게시간 중에 실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휴게시간이 초과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2009년 6월~2012년 5월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일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 내 근무가 원칙인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초과 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 당시 경찰은 통상 1일 주간 근무(오전 9시~오후 9시), 1일 야간 근무(오후 9시~오전 9시) 후 1일 휴식 형태로 일했다. 3일 주간 근무와 1일 야간 근무 후 1일 휴식, 1일 야간 근무 후 1일 휴식 형태도 있었다.
이들은 2009년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구분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에 최씨 등은 당시 일반과 현업 공무원 모두 최대 인정시간이 월 67시간 한도였지만, 2010년부터 현업 공무원만 세 항목이 나눠 지급되면서 지급액이 부당하게 줄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