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내년에 현실화 될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일선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안보수사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보수사 전담조직에는 대공수사 외 테러와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보수사 전문가 양성과 국내외 정보 공유·협력체계 구축, 국정원의 안보수사 인프라 이관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경찰청은 지난 9월 국가수사본부 신설 준비 T/F를 발족해 차장이 주재하는 경찰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이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이와 함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관련 하위법령도 정비 중이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본청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의 '수사 컨트롤 타워'를 구축, 지방청에서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등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통솔범위 조정 등 수사부서 과·팀장의 지휘역량 육성에 맞춰져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도 개정을 검토 중이다. 종전까지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최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과 일부 공범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에서 경찰은 이를 공개했지만 검찰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이슈와 관련한 정쟁으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이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 경찰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아니한 법안들이 없고, 특히 경찰개혁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