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여당의 권력기관 개혁 3법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는 18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행위도 명확히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또한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 경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질서 교란' 행위를 국정원 수집 정보에 포함시킨 것도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