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철규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웠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더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이 다분한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국민에 알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공수사에 종사하던 국정원 조직과 인력이 경찰 쪽으로 넘겨야 하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는 주장이 허구란 것이 명백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에 대해 강제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토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요구할 경우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민주당 의석 174석과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까지 합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12월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한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