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스쿨미투' 가해 교사 정보공개"

항소 않고 2심 판결 승복…정치하는엄마들 "서울 외 지역에도 촉구할 것"

입력 : 2020-12-1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인 '스쿨미투' 사건의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수개월 전에 있었으나 항소했다가 최근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면서 승복하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14일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더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1심에 항소했던 이유는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내 학교 23곳의 스쿨미투 가해 교원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5일 1심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사생활 기본권 침해, 피해학생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항소 제기를 했다.
 
이후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유지했고 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교사의 성명은 제외하고 징계 처리 현황 등이 드러나게 된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는 장하나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청구 이후 1년9개월 가까이 지연된 것"이라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의 판례를 계기로 전국에서 비공개된 스쿨미투 사건을 공개하라고 소송할 것"이라며 "무혐의가 되기 쉬운 언어 성폭력 사안은 아동학대 혐의로라도 고발해 가해자가 끝내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14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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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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