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회, 2차 심의 시작...한동수 감찰부장 증인 출석

변호인, 위원장 직무 대행 정한중 교수 기피 신청 예정

입력 : 2020-12-15 오전 11:25: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속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4분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심의를 속행했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본건 징계 청구 후 위촉으로 본건에서 법무부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정 교수가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심문,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일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특별변호인의 기피 신청 후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한동수 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징계위원들은 증인심문,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이후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징계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윤 총장에 제기된 이들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만일 징계 결정 시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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