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애견용품·미용실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수입업종 10개 추가…높은 소득공제 혜택

입력 : 2020-12-15 오후 1:50:16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된다. 해당 서류는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고, 연간 기준 200만원이다. 
 
또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두 배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사진은 미용을 받고 있는 고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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