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김영석 2심서 무죄

"법리 오해"…직권남용 혐의 1심 판단 뒤집어
윤학배 일부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 2020-12-17 오후 4:42: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영석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판결 중 일부만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에 대해 "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대부분 내용은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그들이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위 실무담당자의 직무 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위 실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실무담당자'가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 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립 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돼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이석태 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피고인의 복귀 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권리행사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 명령을 받은 김씨 등이지 이 단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상대방도 위 공무원 3명"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모씨 등 3명이 바이버 단체 채팅방에 세월호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은 세월호진상규명법 등 법령이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일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것은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봉사해온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와 대응 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 등은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특조위가 청와대 행정조사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와 관련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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