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계속되는 손 씻기, '한포진' 주의보

가려움·수포 동반한 만성 재발성 습진…10회 이상 손 씻으면 발병 위험 2배 이상

입력 : 2020-12-2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씻기 횟수가 크게 늘었다. 외출 이후는 물론 평소에도 전염 예방을 위한 잦은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피부질환자들이다. 특히 주로 여름철 손바닥과 발바닥에 자주 발생하는 '한포진' 환자들은 손위생이 강조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가려움과 수포 때문에 더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포진은 반복적으로 손이나 발에 가려움 발진과 함께 작고 투명한 수포가 무리 지어 발생해 터지고 아물다가 다시 발생하는 만성 재발성 습진이다. 물집은 작고 둥글며 투명한데, 가려움과 함께 급격하게 생기는 특징을 가진다. 주로 10~40세에 많이 발생하는데 뚜렷한 원인은 없으나 스트레스, 다한증이나 아토피 질환의 과거력, 금속 알레르기, 아스피린이나 피임약 복용, 흡연 등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다.
 
한포진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증상이 심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손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요즘에는 계절과 무관하게 한포진과 같은 손습진 환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의료종사자 대상 연구에서 손위생 횟수가 증가하면서 74.5%의 의료종사자에서 손 습진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특히 손 씻기 횟수가 10회 이상일 경우에는 10회 미만인 경우에 비해 손습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OR 2.17)으로 높아 손 위생 빈도가 손 습진 발생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스테로이드 연고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한포진 자체가 재발이 많은 점, 스테로이드 장기 도포는 피부 위축, 상처 치유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한포진 증상이 연고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점차 불편감이 심해진다면 한방치료를 고려해볼 볼 수 있다. 발생 부위인 손과 발 자체의 염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포진은 결국 면역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함께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급성 염증으로 인해 수포가 많이 발생하면서 가렵고 붉어질 때는 이상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상태 개선을 위한 내복 한약과 함께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피부 재생을 함께 유도하는 한약재로 이루어진 외용한약으로 습포치료를 시행하면 수포를 빠르게 가라앉히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국소 피부에 직접적으로 항염, 항알레르기 작용을 한다고 밝혀져 있는 소염 약침 치료를 병행한다. 수포가 가라앉고 각질이 생기면서 딱딱해지고 갈라질 때에는 손 피부를 회복시키는 한방 연고와 함께 한포진의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면역계통을 개선시키는 한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치료와 함께 손위생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인이라면 잦은 손 위생으로 인한 손 습진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손 씻는 횟수를 줄이고 글리세린 등의 보습 성분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하지만 한포진을 포함한 손 습진 환자에서는 오히려 손소독제에 많이 함유된 알코올 성분이 따가움과 쓰라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 조직 손상을 심화시키면서 피부의 회복 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되도록 손소독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강민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교수는 "한포진 환자는 자극적인 성분이 최소화된 손세정제를 이용해 최소한의 횟수로 손을 씻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평소에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손을 씻은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바로 충분한 향료와 같은 자극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보습제를 도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초등학교에서 열린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에서 학생들이 형광기기로 청결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