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여성 운전자 A씨는 얼마 전 전동킥보드와 사고 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 떠올라 야간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늦은 저녁 퇴근길에 오른 A씨는 평소처럼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지나려는 순간, 자신의 차량 앞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던 전동킥보드 때문이 마음을 쓸어내려야했다. 당시 중학생으로 보이던 아이가 탄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정지신호에도 행단보도를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상대차선의 불빛 탓에 잘 보이지 않는데다, 옆 차선의 차량들도 차선을 넘어 정지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 학생 B군도 지난 4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병원신세를 져야했다. B군의 전동킥보드가 아스팔트 도로의 홈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고를 겪인 것. B군은 이 사고로 이마·코에 열상과 골절상을 입었다. 도로에 걸려 넘어진 사례는 B군뿐만 아니었다. 과속방지턱,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돌부리,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등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상당했다.
안전 우려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의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안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 시책의 주무기관들도 넉달 간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할 정보제공과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급증한 571건이었다. 사진은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올해 11월까지는 571건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두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비중이 12%에 달했다. 20·30대의 비중도 59.0%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운행 중 사고가 64.2%에 달했다.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1.4% 규모였다.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머리·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는 36.3%로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다수였다.
더욱이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하면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뒤늦게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이 이용하도록 재개정됐지만,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으로 내년 4월까지는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4개월간 안전 공백을 최소화할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을 요청했다.
대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정한 바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