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5인이상 집합금지, '겁주기'로 끝나선 안된다

입력 : 2020-12-23 오전 6:00:00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과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시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드물기는 하지만 아직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이른바 '턱스크·코스크족'들이 여전히 있다. 모두 단속 대상이다. 법적근거는 최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49조와 83조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한다.
 
단속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1차 시정 요구시 "네, 쓸게요"라고 하면 그만이다. 과태료 처분 규정은 누가봐도 겁주기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이달 10일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착용을 지도한 계도 건수는 지하철 1만4032건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데,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하지만 공유숙박이나 파티룸 등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혹여나 걸리더라도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 징벌적 행정처분을 한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니 단속 공무원부터 난처하게 생겼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처음 꺼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확신이 안서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능력 밖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공백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간 이어지면서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수일 째 평균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내 주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음을 연일 확인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사람들 중 상당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타 지역으로 떠난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은 국민 모두의 '방심'과 '태만'이다. 과감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반자를 명확히 가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명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만이 국민들의 자발적 경각심을 바로 세워줄 수 있다.
 
표진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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