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견·용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10인 미만 기업도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각지대 파견·용역업체도 지급키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
시행규칙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력 : 2020-12-22 오후 2:05:14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무급휴직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인건비의 50~67%(특별고용지원업종 67~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그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를 여러 사업장에 분산하는 파견·용역 업체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들은 파견계약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이 있어 활용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시행령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용역 업체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원방지 기간도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인 매출액 비교 시점도 변경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이나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매출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 신고기간도 30일 연장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은 원칙적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해야하나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 사후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1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 지원금도 허용한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 악용도 방지한다. 그간 휴직·휴업 실시 직전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전까지 해당 규정은 예외다.
 
노동부 측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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