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분당구 대장동 등 도내 27개 시·군의 임야와 농지지역 24.6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3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고자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 동안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라면서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부천시 심곡동 일대의 임야와 도로, 구거 6.2㎢를 비롯해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은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식'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9일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지적하며 "건전한 경제활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데,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열망과 희망을 악용한 사기"라면서 "경기도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않고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에 대해선 관할 시·군의 승인받지 않고 매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