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에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유로(유럽 배출가스 기준)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대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