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사업 힘쏟는 LG전자…"관련 상표 등록은 쉽지 않네"

'퀄컴·MS 협력 솔루션' webOS Auto 상표 등록 또 실패
특허심판원 "그간 '웹 기반 운영체제' 의미로 통상 쓰여 독점 안 돼"

입력 : 2020-12-27 오전 8:1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근 자동차 전기장비(전장)·부품 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LG전자(066570)가 관련 상표 등록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향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지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webOS Auto(웹OS 오토)' 상표 등록에서는 번번이 실패를 맛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LG전자의 불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특허청 결정이 있고 약 1년3개월에 걸쳐 다시 특허심판원 판단을 받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LG전자가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은 webOS Auto가 인터넷을 의미하는 영문자 'web'을 비롯해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의 약어와 자동차의 뜻을 지니고 있는 영문자 'Auto'가 결합된 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통상적으로 '웹 기반의 운영체제' 의미로 'Web OS', '웹 OS'로 사용하고 있어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LG전자의 요청대로 webOS Auto가 상표 등록돼 '차량 내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의 뜻으로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자동차 인터넷시스템에 사용되는 운영체제' 등의 의미로 곧바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LG전자가 webOS Auto 상표 등록을 신청하자 특허청은 "'자동차 웹 운영체제' 정도의 의미로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품질 등)로 곧바로 인식돼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거절 결정을 내렸다.
 
LG전자가 지난 1월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0 전시회에서 webOS Auto(웹OS 오토)를 적용해 개발한 커넥티드카를 전시하자 관람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LG전자
 
이에 LG전자는 webOS Auto가 사전류에 등재돼 있지 않은 조어(새로운 단어) 표장으로서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상표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리눅스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인 webOS Auto는 커넥티드 카의 서비스 허브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개방형 전략으로 시스템온칩(SoC)부터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기술 기업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궁극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나 고객에게 수준 높은 차량용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LG의 전략이 담겼다.
 
LG전자는 올해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0에서 글로벌 자동차시트 선두업체인 애디언트와 webOS Auto를 적용한 커넥티드 카를 전시부스에 선보이며 webOS Auto 생태계의 확장을 선언했다. 
 
에디언트 외에도 LG전자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퀄컴이 최신 시스템온칩이 적용된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LG전자가 퀄컴의 최신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및 서비스 등을 webOS Auto 플랫폼에 적용하는 식이다. webOS Auto와 MS 차량용 클라우드 플랫폼인 MCVP를 결합한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시나리오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LG전자는 23일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최근 전장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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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