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법원에 심도 있는 답변을 제출했다며 각각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사건 2회 심문기일을 열었다.
양측 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다고 자신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징계) 절차나 실체 문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 답변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본안 소송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하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도 법원 질의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 질의했고, 준비를 다 했다”며 “결국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 관련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이 워낙 집행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의 본안소송'으로 평가된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인데다, 본안 소송 기일을 2~3차례 진행해도 임기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첫 기일을 마치고 양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윤 총장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윤 총장 징계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추 장관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하라고 했다. 이밖에 윤 총장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도 질의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