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대통령이 2020년 12월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