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것)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환경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4월부터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공개
무색 페트병 별도 수거함 설치…통합환경관리제도 6개 업종에 적용
통합환경관리제도 6개 업종에 적용

입력 : 2020-12-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공개한다. 투명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 6개 업종에까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4월부터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된다.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단독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6개 업종에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한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는 등 행정절차가 미흡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신청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절차적 사항을 개선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가 강화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된다.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바이러스 등 인수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추가됐다. 과일박쥐(익수목 전종), 밍크(족제비과 전종) 등 4목 23과 1속 추가됐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하역사 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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