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돼 경찰청 본청과 청와대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해당 사건은 11월6일 발생해 12일 내사 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단순폭행으로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김 청장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죄로 의율했다"며 "발생 보고 이후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개혁 입법과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 앞으로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쯤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지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7일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9일 "목적지에 도착한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초경찰서는 12일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해 A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이 차관에 대한 내사 종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서초서에서 발생 보고로 들어와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소나 시간, 피해자 진술, 피해자 처벌 의사 등을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는 데는 규정이나 지침이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입건해서 송치하지 않은 부분도 현재 규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22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교통·환경·철도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부장 이동언)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