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 깨달아"

윤석열 직무 복귀 후 처음으로 심경 밝혀

입력 : 2020-12-28 오전 9:03: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동안 추 장관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미뤄볼 때 해당 글에서 언급된 '그날'은 검찰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은 사임을 밝힌 후 열흘 만의 공개 입장이기도 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SNS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밝혔다. 또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며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다음 날이자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이 진행된 당일 작성됐다.
 
추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브리핑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직 2개월을 제청한 후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2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해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 처분 9일 만인 25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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