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않기로 했다.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다.
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기차 가격구간별로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9000만원이 넘는 모델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50%,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화물차, 버스 등 상용차를 우선순위에 두고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용차의 경우 승용차 대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승용차 대비 화물차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246배, 버스는 292배 많다. 정부는 그간 보조금이 상용차에 비해 승용차에 집중했으나, 신차종이 단계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상용차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버스 보급물량(650대→1000대)을 확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1억→8000만원)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1억원, CNG버스 구매가격 수준)을 설정했다.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원(최대 820만원→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한다. 또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는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1만3000대→2만5000대)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국비·지방비 각 1억5000만원) 유지 및 지원물량을 확대(60대→180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이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되고, 수소상용차 개발 시기인 2022년부터 차종별 보조금이 신설된다.
수소상용차의 연료보조금이 도입된다.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2022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3년 택시·화물차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금은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만큼 지급한다.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해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했다.
자료/환경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