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등 9천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환경부, 4일 행정예고 고시…6천만원 이하 전기차, 최대 800만원 보조금 지원

입력 : 2021-01-04 오전 11:31:25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올해부터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나 메르세데스-벤츠 EQC 등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가 4일 고시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에 따르면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받을 수 있다.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9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1억415만~1억2915만원), 모델X(1억1599만~1억3599만원)를 비롯해 벤츠 EQC(9550만~1억140만원), 아우디 e-트론(1억1492만원), 재규어 I-페이스(1억1650만~1억2810만원) 등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5479만원) 트림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지만 6000만원을 넘는 롱 레인지(6479만원), 퍼포먼스(7479만원) 트림은 50%만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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