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새 국가인권위원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현 한국여성변호사회장…27년간 여성·아동인권 보호 활동

입력 : 2021-01-13 오전 11:29: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새 위원으로 윤석희 변호사(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지명됐다.
 
대법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따라2 윤 변호사를 전임 조현욱 위원의 후임 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약 2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해 일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등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활동에 주력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코피노' 사건 인권 보호,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무료 변론,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에 앞장섰다.
 
2020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n번방 사건' 등의 피해여성·아동에 대한 무료법률변호사단 지원 활동,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에 힘썼다. 이날 첫 재판이 열린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매진했다.
 
전임 위원인 조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뒤 연임됐다가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난해 12월11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는 인권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이다. 윤 변호사가 지명된 위원직은 대법원장 몫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