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경제적 대가를 공개하는 등 일명 ‘뒷광고’에 제동을 건 공정당국 소속 직원이 적극행정 공무원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건주 소비자안정정보과 사무관과 배문성 특수거래과 서기관 등 2명을 ‘2020년 4분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대가에 대해 인플루언서들이 공개토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공로다.
또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 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하는 등 처벌 위주에서 자율적 법 준수 문화로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문성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공로가 인정됐다. 방판업체의 감염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방역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공정위 본연의 일과 거리가 먼 감염병 예방 업무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 자세로 임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건주 사무관은 "SNS 시장을 계속 감시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지원해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