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국민 체내의 환경오염물질을 파악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항목을 30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노출 오염의 정확성을 위해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가 동원된다.
또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감시 항목에 포함했다. 빛공해 관리를 위한 빛공해 관리 신기술 개발과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도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계획은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 머물던 1차 계획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4대 전략 12개 주요 과제인 2차 계획을 보면, 지난해 30종이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 항목이 2030년 100종으로 늘어난다. 실제 노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해 오염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영향 간의 상관성을 면밀히 따질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R&D)에는 161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후변화나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수위를 높인다.
환경부는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처/환경부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도 확대한다.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도 차등화한다.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도 강화한다.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시설은 주력 관리 대상이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는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은 강화한다.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때 보험적용을 강화한다.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도 높인다.
이 밖에 전문가·민간·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