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특허소송 관련 미 특허심판원(PTAB)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이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기각 결정은 단순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PTAB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15일 반박자료를 내고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LG화학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8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고, 특허 소송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미 특허청의 전반적 정책변화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원고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한다. 그러나 PTAB는 지난해 초부터 IPR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의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될 시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 주장과 달리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TAB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심판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라는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PTAB가 절차 중복을 이유로 조사개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권한 남용이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의 IPR 개시와 관련해서는 “IPR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 소송 자체는 중지돼 있는 상태”라며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제기한 IPR이 개시되면 대부분 소송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중지되지 않는 ITC와 다르기에, 미 특허청 정책변경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사 개시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