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거리두기 완화 첫날, '카공족'들 "반갑다 카페야"

정부, 카페·실내 체육시설 등 이용 완화…소공연 "거리두기 완화 다행…활력 되찾 길"

입력 : 2021-01-18 오후 4:45:36
[뉴스토마토 정등용·표진수 기자] "자리 먼저 확인해주세요, 머그컵에 드릴까요. 테이크 아웃잔에 드릴까요."
 
18일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1시쯤 찾은 서울 중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아직 한쪽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었지만,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은 자리 잡기에 분주했다.
 
카페 종업원들은 주문을 받으면서 "자리 먼저 맡아주세요" "머그컵에 드릴까요, 테이크 아웃잔에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손님을 받고 있었다.
 
이날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약 15.2평(50㎡)일 경우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카페를 방문한 직장인 A(32)씨는 "점심을 먹고 바로 회사로 들어가니 너무 답답했다"며 "사람들도 북적하니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자리에 앉은 손님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음료나 디저트를 시식할 때만 마스크를 내리는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 곳곳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과 1m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손님들도 있었지만, 종업원이 다가가 이야기하자 선뜻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인근 개인 카페에서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도 간혹 보였다. 이들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는 상태로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취업 준비생 B(25)씨는 "집에서는 집중하기가 어려워 카페에서 종종 공부했다. 카페가 다시 열리게 되니 반갑다"며 "1인 손님은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카페의 경우 2인 이상 매장 이용 시 1시간 이내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활력이 돌았다. 주로 1:1 수업이 이뤄지는 필라테스는 다시 회원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룹 수업 예약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인천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C(31)씨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회원들과 1:1 스케줄을 잡았다. 100%에 달한다"며 "그룹 수업 예약률도 높다. 다들 운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며칠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방역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책임감도 든다"며 "이제 매일알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 프렌차이즈 카페 내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노래방도 다시 운영이 가능해졌다. 노래방을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영업을 재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그래도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한숨 돌린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영업 중지와 제한에 처했던 업종들이 영업 재개를 통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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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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