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회의 결과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올해 설 명절 기간(1월19일~2월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면서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작년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