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올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보다 5000억원 더 늘린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의 매출회복을 지원한다. 설명절 전후로 민생현장에서 집중 사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또 온누리상품권도 2월 할인율을 10%로 늘리는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경감키로 했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온누리상품권을 2월동안 1조원 판매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장내가 북적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설명절 속에 경제반등 모멘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회복 버팀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적극 운용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1분기에 4조5000억원까지 확대되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들어 대전시는 설 기간 30만원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5만원 캐시백 지급을 하는 행사 등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장보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도 개최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 등 구입시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하고, 최대 30% 할인판매를 추진하는 식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월1일부터 누계 1조원 판매 시까지 할인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대상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난 100억원이다.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카드도 꺼냈다.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을 인상키로 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도 '연간 3만원'에서 '연간 5만원'으로 늘어난다. 명절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실시,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1개월 연장,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