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변압기 제품 반덤핑 WTO 분쟁서 미국에 승소

AFA 적용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 승소판정
WTO패널, 37개 쟁점 한국 승소·3개 쟁점 미국 승소 판단
"다른 수출 품목 불합리한 AFA 적용 방지 효과 기대"

입력 : 2021-01-22 오전 9:04:1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고율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지난 21일 오후 5시(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22일 밝혔다.
 
AFA는 미국 정부가 반덤핑·상계관세를 조사할 때 대상 기업이 미국 정부의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여길때 덤핑률이나 보조금률 등을 높이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지난 21일 오후 5시(제네바 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고율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진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냉연부 철강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중 세부적으로 37개 쟁점은 한국측이 승소, 3개 쟁점은 미국측의 승소를 판정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2016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 정부는 AFA 적용조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조치가 계속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이어 3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판정을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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