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겨냥'…수입 증가품목·통신판매업체 '조준'

굴비·돔류 등 성수품과 수입 증가 품목 집중
배달앱·홈쇼핑·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 중점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 유통 기획단속

입력 : 2021-01-2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성수품과 활방어 등 수입 증가 품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늘면서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와  거대 유통단계도 집중 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또 활방어, 활가리비,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도 주된 대상이다.
 
특히 활방어의 경우는 2016년 492톤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561톤이 수입된 바 있다. 활가리비도 2016년 6395톤에서 지난해 8986톤이 수입된 상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어민들이 국내산 자연산 활어를 선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은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에 기획단속을 펼친다.
 
현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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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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