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만지기 등 수족관 체험 사라진다…고래류 사육·전시 금지

동물 학대 논란·고래류 폐사 문제 지적
수족관 서식환경 개선…'허가제' 전환
동물 저해 금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입력 : 2021-01-21 오후 3:04:1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동물 학대 논란과 폐사 문제가 지적된 수족관의 깐깐한 관리에 나선다. 특히 돌고래쇼의 돌고래 만지기·타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금지다. 신규 수족관에 대해서는 고래류의 사육·전시·관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수족관 운영과,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 21일 발표했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과 고래류의 지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수족관 운영과,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제주도 해역으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수족관 허가·점검 때 서식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검사관제도 도입한다. 
 
종별 특성에 맞는 적정 서식환경 표준 지침도 개발하고 동물복지 저해 금지행위 및 벌칙 조문을 신설한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수족관 고래류의 사육·전시도 전면 금지한다.
 
동물원수족관법에는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금지한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공식 운영해 동물복지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키로 했다.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는 전수 조사한다.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혈통등록부 작성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도 추진한다.
 
조난·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해 현재 11개인 지정한 전문 구조·치료기관도 확대 지정키로 했다.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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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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