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진술 진위 공방은 공직자 도리 아니다"

"영상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변호인 해명

입력 : 2021-01-24 오후 6:32:1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담은 보도에 대해 "진위 공방을 벌이는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용구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는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택시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변호인은 택시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특히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의 재조사를 받고 있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입장임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과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이 차관은 2020년 11월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조사 일정을 11월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11월9일 오전 9시쯤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추후 조사 일정을 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 후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고, 이에 이 차관은 조사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택시기사 A씨가 "이용구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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