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특검도 "파기환송심, 대법 전합 취지 따랐다" 재상고 않기로

입력 : 2021-01-25 오후 3:26: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1년6개월여 동안의 잔여 형기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 내년 7월 출소한다.
 
특검팀은 25일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개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재용, 최서원 등 6명)'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와 비선 진료 사건(최서원 등 16명)'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김기춘, 조윤선 등 7명)'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란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은 1심·2심 결론이 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으로 같은데 2017년 11월29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진상 규명이란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도 이날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 환송 취지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인 지난 2017년 2월28일 이 부회장을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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