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안한다…"판결 겸허히 수용"(종합)

특검 재상고 안 하면 징역 2년6월 그대로 확정
이 부회장, 1년6개월 형기 채워야…현재 독거실 격리

입력 : 2021-01-25 오전 11:16:1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정농단 뇌물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서울고법에 재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 역시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확인했다. 
 
애초 재상고 기한은 이날까지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재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이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우 재상고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돼 그대로 형이 확정한 만큼 재상고를 진행해도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그대로 확정된다.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지 약 4년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년 2월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구치소 생활이다.
 
2년6개월 가운데 이미 1년의 형기를 채웠으나 여전히 약 1년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이 남아 앞으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옥중 경영'을 통해 회사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제를 이어갈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격리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과 접촉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현장 경영이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수감 사흘 만인 21일 계속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지원하겠다는 첫 옥중 메시지를 내놓으며 '준법 경영' 의지를 밝혔다. 준법위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준법위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지적한 실효성 기준 부합을 위해 애쓸 것을 시사했다. 
 
총수를 잃은 삼성전자는 앞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그룹 전체로는 계열사별 책임 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2017년 이 부회장의 첫 수감 당시 기존 총수 중심 경영에서 계열사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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