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샘(009240)이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상생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9년( 한샘리하우스 상생형 대형매장 오픈식에서 한샘 대리점 대표들과 한샘 이영식 부회장 (왼쪽에서 일곱번째), 안흥국 사장 (왼쪽에서 아홉번째)이 상생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샘
우선 올해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한다. 제도 개편을 통해 리하우스 대리점 중 절반 이상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할당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한샘은 2021년까지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한샘몰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한샘은 이외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 확대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을 시행한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