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내사 종결' 서초서 압수수색

택시기사 폭행 관련 사준모 등 고발 사건 영장 집행

입력 : 2021-01-27 오전 10:19: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용구 차관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초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11시30분쯤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지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초서는 그달 12일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이 차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A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그달 22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교통·환경·철도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에 배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달 20일 폭행 사건 수사팀 관계자와 수사팀에 위법을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됐다.
 
법세련은 이달 25일 대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면서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3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할 당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서초서 담당 수사관 B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을 일부를 사실로 확인해 지난 24일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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