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이성윤 지검장 조사 임박

검찰, 압수수색 속도…이규원 검사 조사 후 소환 가능성

입력 : 2021-01-28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이 연이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이 우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6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추가 공익신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해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를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 의뢰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날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은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며 "조사 방식이 대면 조사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형태로든 (핵심 관계자에 대해) 다 확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공익신고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은 같은 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이후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에 다시 배당했다. 
 
자유연대 등 8개 보수 단체는 지난 14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지검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태훈 법무부 감찰과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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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