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주무관 A씨를 29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이날 경기도는 "A 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 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무관 A씨를 이날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직위해제) 1항 4호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선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