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김은경 실형선고에 입장 표명…"'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 유감"

입력 : 2021-02-10 오후 3:57: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전 정부가 임명해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 존재할 정도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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