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R&D 세액공제제 투자 비용 일부액 공제
2019년 기준 법인 2조2305억원 절약
"중소기업, 신속·정확한 사전심사 기대"

입력 : 2021-02-18 오후 3:30:4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한다. 
 
18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지원 제도다. 2019년 귀속연도 기준으로 법인 3만4122개와 개인 812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세금 2조2305억원과 902억원씩을 절약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되거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돼 사업자에 법인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사전심사 제도는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방청 전담팀 신설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속·정확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인터넷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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